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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

군민들의 변화를 향한 열망을 마음 깊이 새기고
“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를 만들기 위해 다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단속

운영내용
주,정차위반 단속 운영내용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순번 영진교통 무성2.3리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진행방향 정지선 침범
24시간 1분
교차로모퉁이
  •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또는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소화전
  •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도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
평일08~20시
보도
  •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24시간
안전지대
  • 안전지대 침범
소방활동장애지역(소방차통행로)
  • 소방활동 장애지역 표식선 이내
신고(접수)요건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만 인정
  • 동일한 차량을 동일한 위치(최소한 유사한 위치 및 촬영각도)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신고한 각 사진에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날짜 및 촬영시간 표시
신고기한 : 촬영 다음날까지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최종수정일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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