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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유사면 다목적센터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안공모 공고
작성자
지역활력과
등록일
2024-05-17
조회
105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80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제5조에 따라 군위군의 「삼국유사면 다목적센터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제안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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