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이란
- 예산을 편성하기전 폭넓은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재정운영의 민주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나 지방재정의 비효율성을 극복, 주민통제를 통한 지방예산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
- 군위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의견수렴방법
- 주민 사업제안 : 각 읍면사무소(신청서 읍면사무소 비치), 연중
- 예산편성 주민설문조사 : 군위군청 홈페이지 또는 각 읍면사무소, 8월 ~ 9월
절차 : 접수(각 읍면사무소) → 제출(기획감사실) → 부서별 검토 → 예산(안)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