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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도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유형

1종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시설 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2종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타법적용자 중 근로능력있는 가구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구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의료급여 수급자 기타지원

  • 양비 지원(당뇨소모성재료, 자가도뇨소모성재료,가정산소치료,인공호흡기대여서비스 등)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등

의료급여일수 상한일수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연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
    • 입원일수, 투약일수, 투약없이 외래로 의료급여일 받는 경우의 급여일수를 합하여 산정

의료급여일수 연장신청 및 연장승인 일수

  • 수급권자가 연간 질환군별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경우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를 관할 시ㆍ군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

    연장승인 미신청시 의료급여 제한,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 부담률 적용에 유의

    의료급여일수 연장신청 및 연장승인 일수를 질환군별 의료급여 상한일수, 연장승인 시(1차, 2차), 총 급여일수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질환군별 의료급여 상한일수 연장승인 시 총 급여일수
    1차 2차
    등록 중증질환, 희귀ㆍ중증난치질환
    (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90일 455일
    만성 고시질환(11개) 각 질환별 연간 380일 90일 75일 455일
    기타질환 모두 합산하여 연간 400일 90일 55일 545일

    총 급여일수 초과시 선택의료기관 적용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최종수정일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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