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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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도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유형
1종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시설 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2종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타법적용자 중 근로능력있는 가구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종합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 약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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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의료급여 수급자 기타지원
- 양비 지원(당뇨소모성재료, 자가도뇨소모성재료,가정산소치료,인공호흡기대여서비스 등)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등
의료급여일수 상한일수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연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
- 입원일수, 투약일수, 투약없이 외래로 의료급여일 받는 경우의 급여일수를 합하여 산정
의료급여일수 연장신청 및 연장승인 일수
- 수급권자가 연간 질환군별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경우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를 관할 시ㆍ군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
알림연장승인 미신청시 의료급여 제한,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 부담률 적용에 유의
의료급여일수 연장신청 및 연장승인 일수를 질환군별 의료급여 상한일수, 연장승인 시(1차, 2차), 총 급여일수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질환군별 의료급여 상한일수 연장승인 시 총 급여일수 1차 2차 등록 중증질환, 희귀ㆍ중증난치질환
(결핵포함)각 질환별 연간 365일 90일 455일 만성 고시질환(11개) 각 질환별 연간 380일 90일 75일 455일 기타질환 모두 합산하여 연간 400일 90일 55일 545일 알림총 급여일수 초과시 선택의료기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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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