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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 제도란?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 권익보호,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를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 표명 등 납세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주요업무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기한의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신청 및 처리기간
납세자보호관 신청 및 처리기간을 구분, 신청기간, 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신청기간 처리기간
고충민원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 14일
세무조사 기간 연장 조사기간 종료 3일 전 7일
세무조사 연기 조사기간 종료 3일 전 7일
권리보호요청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6개월 이전 7일(부득이한 경우 14일)
기한연장 기한 만료일 3일 전 3일
가산세 감면 지방세기본법 제57조 5일
징수유예 등 지방세징수법 제25~29조, 동법시행령 제31~35조 7일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전화번호 : 054-380-6045
  • 최종수정일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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