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보호관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 권익보호,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를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 표명 등 납세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주요업무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기한의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신청 및 처리기간
구분 | 신청기간 | 처리기간 |
---|---|---|
고충민원 |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 | 14일 |
세무조사 기간 연장 | 조사기간 종료 3일 전 | 7일 |
세무조사 연기 | 조사기간 종료 3일 전 | 7일 |
권리보호요청 |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6개월 이전 | 7일(부득이한 경우 14일) |
기한연장 | 기한 만료일 3일 전 | 3일 |
가산세 감면 | 지방세기본법 제57조 | 5일 |
징수유예 등 | 지방세징수법 제25~29조, 동법시행령 제31~35조 | 7일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전화번호 : 054-380-6045
- 최종수정일 : 2024-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