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소비자고발
부정·불량 식품 신고는 일반전화 국번없이 1399
- 부정·불량식품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일반전화 국번없이 1399만 누르면 식품안전정보원으로 연결됩니다.
(상담시간 : 평일 09:00~18:00)
- 신고자에게는 신고내용에 따라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 할 수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90조 1항).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오니 안심하고 신고하십시오.)
- 우편, 엽서 FAX등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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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군청이 창작한 식품안전소비자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민원봉사과
( ☎ 054-380-7985 )
- 최종수정일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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