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
서비스 신청 접수
읍면동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
수행기관(전담사회복지사 등)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수행기관(전담사회복지사)심의 및 결정
시군구서비스 제공
수행기관(생활지원사 등)재사정
수행기관(전담사회복지사)종결 및 사후관리
수행기관(전담사회복지사)대상자 군 | 서비스 내용 |
---|---|
중점돌봄군 | 월 16시간 이상~40시간 미만 직접서비스(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가능) + 연계서비스(필요시) |
일반돌봄군 | 월 16시간 미만 직접서비스(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불가*)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수한 상황(수술・골절 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사지원서비스 한시적 제공 가능 |
※ 개인별 조사․상담에 따라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통해 개인별 돌봄욕구 및 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 제공시간, 제공주기 등 결정